illi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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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의 중요성 일깨우는 공정위의 조치
[ 2019년 1월 22일에 오토엔뉴스를 통해 다음 자동차 섹션에 실린 글의 원본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월 16일에 한국닛산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과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닛산 본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인피니티 Q50 2.2d의 연비 라벨과 카탈로그 및 홍보물에 연비를 15.1km/리터로 표시해 판매했다.…

